내수면어업법(법률 제18284호,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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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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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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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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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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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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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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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어업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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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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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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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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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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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면 이용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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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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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업수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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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내수면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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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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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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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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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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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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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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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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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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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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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어도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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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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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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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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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포획ㆍ채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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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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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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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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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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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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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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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내수면어업계)
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그 내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5명 이상으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ㆍ해산ㆍ조직ㆍ운영 등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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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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