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내수면어업계)
  • 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그 내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5명 이상으로 한다.
  • 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ㆍ해산ㆍ조직ㆍ운영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