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법률 제18284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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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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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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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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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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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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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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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어업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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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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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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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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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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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면 이용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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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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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업수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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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내수면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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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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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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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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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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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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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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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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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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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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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어도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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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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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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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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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포획ㆍ채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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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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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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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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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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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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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ㆍ
제9조
또는
제11조
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1.6.15>
1.
「하천법」
제6조
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
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
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른 점용허가 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에 따른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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