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법률 제18284호,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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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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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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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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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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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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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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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어업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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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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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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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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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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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면 이용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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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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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업수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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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내수면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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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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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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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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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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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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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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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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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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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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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어도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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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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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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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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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포획ㆍ채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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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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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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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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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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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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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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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1. 삭제 <2019.8.27>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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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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