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법률 제18259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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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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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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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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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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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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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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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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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수요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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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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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기술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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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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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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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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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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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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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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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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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6【농업기계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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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농업기계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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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농업기계 표시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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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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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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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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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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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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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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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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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해외진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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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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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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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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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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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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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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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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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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