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법률 제18266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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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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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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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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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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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제2장 가축개량및인공수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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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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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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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축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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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축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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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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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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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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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축의 인공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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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정사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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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정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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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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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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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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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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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액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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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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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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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제3장 축산물의수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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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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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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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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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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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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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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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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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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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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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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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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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입 축산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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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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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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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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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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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축산자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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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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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제4장 가축시장및축산물의품질향상등<개정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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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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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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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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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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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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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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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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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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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축산물품질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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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품질평가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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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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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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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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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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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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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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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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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인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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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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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6【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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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7【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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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8【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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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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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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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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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1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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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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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제5장 축산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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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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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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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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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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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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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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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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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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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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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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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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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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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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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3.23, 2016.12.2, 2017.3.21, 2018.12.31, 2020.3.24>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8의2.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
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ㆍ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10의2.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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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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