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 ①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