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1. 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2. 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수도사업자와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