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법률 제18284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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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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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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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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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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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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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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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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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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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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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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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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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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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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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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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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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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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영리행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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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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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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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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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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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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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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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현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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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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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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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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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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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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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제2장 일반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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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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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설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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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완공 시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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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도시설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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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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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상수도관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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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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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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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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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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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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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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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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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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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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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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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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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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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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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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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수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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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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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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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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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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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돗물품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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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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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위생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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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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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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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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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급수의 긴급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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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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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급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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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관할 구역 외의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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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긴급 급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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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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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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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도시설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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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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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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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마을상수도】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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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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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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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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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준용 규정】
제4장 전용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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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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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전용상수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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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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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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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소규모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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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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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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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임원과 선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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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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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민법」규정의 준용】
제6장 토지등의수용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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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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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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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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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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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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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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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개선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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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공급 조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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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고의 요구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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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수도시설의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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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요금 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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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수입금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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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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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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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수도요금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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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기술 연구ㆍ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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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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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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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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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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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국고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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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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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국유지의 매각ㆍ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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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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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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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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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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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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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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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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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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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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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2010.5.25, 2011.11.14>
②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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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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