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12.2, 2021.6.15>
1. 건설의 목적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3. 규모와 형식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6. 댐건설비용(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한다)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댐건설사업시행자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細目)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ㆍ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12.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제41조제4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13.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8. 사업기간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