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준공검사, 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