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 ① 댐사용권은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설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 1. 설정목적
  •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ㆍ최저 수위(水位)와 저수량
  • ③ 제2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 ⑤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기 전이라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