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4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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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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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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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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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댐의건설과관리<개정2011.5.30> 제1절 댐의관리등<개정2011.5.30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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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댐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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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댐관리세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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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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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댐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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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댐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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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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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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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댐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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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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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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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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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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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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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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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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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댐건설 완료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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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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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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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2절 다목적댐의건설과관리에관한특례<개정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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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댐사용권설정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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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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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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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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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익자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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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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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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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댐사용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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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댐사용권의 설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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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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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댐사용권설정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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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저수가 확보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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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댐사용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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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댐사용권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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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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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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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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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부담금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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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용료의 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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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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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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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다목적댐의 인정 등】
제3장 댐건설지역주민에대한지원<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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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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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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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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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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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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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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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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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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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공공하수도의 설치】
제4장 보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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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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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하천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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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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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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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댐건설비용의 지원】
제5장 벌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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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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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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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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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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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
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
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24조
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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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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