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2022.2.17>
부칙 2조 (특별고용지원업종ㆍ고용위기지역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고용조정 지원 필요 업종이나 지역 중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고시된 업종이나 지역(이하 "종전특별고용지원업종등"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특별고용지원업종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정기간이나 연장된 지정기간은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특별고용지원업종등의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 횟수는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ㆍ정지ㆍ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신청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