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4호, 2021.06.15.)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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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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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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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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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수변구역의지정ㆍ관리<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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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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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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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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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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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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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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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토지등의 매수 등】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실시<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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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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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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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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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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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오염총량초과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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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6【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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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7【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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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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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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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4장 주민지원사업등의실시<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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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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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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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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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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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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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5장 환경기초시설설치촉진등을위한조치<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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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질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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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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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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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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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관거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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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6장 재원의확보및관리<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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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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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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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정상의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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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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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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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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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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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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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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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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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7장 보칙<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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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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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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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개선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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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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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9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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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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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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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31>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한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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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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