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