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4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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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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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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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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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수변구역의지정ㆍ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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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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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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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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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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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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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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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토지등의 매수】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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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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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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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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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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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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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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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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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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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4장 폐수배출시설등의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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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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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거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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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5장 주민지원사업등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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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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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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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자료의 요청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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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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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설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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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질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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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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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7장 재원의확보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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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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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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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정상의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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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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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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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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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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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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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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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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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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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개선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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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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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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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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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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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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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5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ㆍ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⑥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2020.12.31>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3. 광주광역시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5.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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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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