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설립 연월일
  •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 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ㆍ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 ⑥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 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1.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2020.12.31>
  •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 3. 광주광역시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