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0.1.27, 2015.1.28, 2016.1.6, 2021.6.15>
  •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 2. "가행(稼行)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휴지(休止)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지인가를 받고 광물의 채굴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광산을 말한다.
  • 4. "폐광산(廢鑛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광산을 말한다.
  • 가.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 나. 「광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광업권ㆍ조광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 다.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 라. 「광업법」 제49조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 마. 「광업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의 효력 상실
  • 바. 「광업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 사. 「광업법」 제57조에 따른 조광권의 취소
  • 아. 그 밖에 광업권자의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 5. "광해방지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산피해(이하 "광해"라 한다)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6. "광해방지사업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8. "광해방지기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