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70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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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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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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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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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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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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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행위의 효력】
제2장 광해방지기본계획등의수립및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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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광해방지시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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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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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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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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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제3장 광해방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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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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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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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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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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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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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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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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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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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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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긴급광해방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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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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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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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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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4장 토지등의수용ㆍ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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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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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지등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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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제5장 광해방지사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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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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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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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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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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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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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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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제6장 광해방지시설의검사및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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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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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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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제7장 삭제<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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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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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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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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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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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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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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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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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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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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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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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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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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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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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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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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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수료】
add
제4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4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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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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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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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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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0.1.27, 2015.1.28, 2016.1.6, 2021.6.15>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2. "가행(稼行)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
같은 법
제61조
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휴지(休止)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의2
제2항(
같은 법
제61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지인가를 받고 광물의 채굴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광산을 말한다.
4. "폐광산(廢鑛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광산을 말한다.
가.
「광업법」
제12조
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나.
「광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
에 따른 광업권ㆍ조광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다.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라.
「광업법」
제49조
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마.
「광업법」
제52조
제3항
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의 효력 상실
바.
「광업법」
제56조
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사.
「광업법」
제57조
에 따른 조광권의 취소
아. 그 밖에 광업권자의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5. "광해방지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산피해(이하 "광해"라 한다)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광해방지사업자"라 함은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
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8. "광해방지기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
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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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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