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8284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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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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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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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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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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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및화산활동관측<개정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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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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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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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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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성능검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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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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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성능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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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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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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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3장 예방과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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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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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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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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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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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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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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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제4장 내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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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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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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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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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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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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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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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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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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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제5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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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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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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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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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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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제6장 지진ㆍ화산재해경감을위한연구와기술개발<개정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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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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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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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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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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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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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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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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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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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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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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