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5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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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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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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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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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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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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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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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가사서비스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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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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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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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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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
제3장 가사서비스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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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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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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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4장 가사근로자의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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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근로조건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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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최소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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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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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5장 가사서비스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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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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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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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6장 조사ㆍ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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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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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도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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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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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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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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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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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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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
에서 같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가사서비스의 종류
2.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
3.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4.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방법
6.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사서비스의 제공 및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주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
2. 입주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3.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해당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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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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