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근로조건의 명시)
  •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 2. 제15조에 따른 최소근로시간
  • 3. 제16조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4.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