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산정기준은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가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