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5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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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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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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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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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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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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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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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가사서비스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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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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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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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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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
제3장 가사서비스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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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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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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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4장 가사근로자의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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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근로조건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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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최소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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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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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5장 가사서비스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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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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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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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6장 조사ㆍ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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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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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도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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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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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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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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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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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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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9조
제1항
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제21조
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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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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