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5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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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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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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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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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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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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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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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가사서비스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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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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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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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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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
제3장 가사서비스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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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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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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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4장 가사근로자의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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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근로조건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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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최소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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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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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5장 가사서비스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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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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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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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6장 조사ㆍ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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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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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도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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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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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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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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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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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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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
제4항
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3.
제12조
를 위반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제1항
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및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
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정보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
3.
제21조
제2항
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거짓 의견을 진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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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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