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5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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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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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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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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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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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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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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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가사서비스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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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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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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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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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
제3장 가사서비스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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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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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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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4장 가사근로자의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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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근로조건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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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최소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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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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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5장 가사서비스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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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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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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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6장 조사ㆍ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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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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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도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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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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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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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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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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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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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55조
,
제60조
제1항
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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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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