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④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지 아니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 방법, 결과 통지 및 변경인증ㆍ변경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