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5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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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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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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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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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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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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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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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가사서비스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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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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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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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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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
제3장 가사서비스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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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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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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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4장 가사근로자의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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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근로조건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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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최소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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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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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5장 가사서비스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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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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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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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6장 조사ㆍ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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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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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도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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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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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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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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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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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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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민법」
,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지 아니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 방법, 결과 통지 및 변경인증ㆍ변경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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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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