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5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지원】
add
제4조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add
제5조 【적용 범위】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가사서비스제공기관
add
제7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add
제8조 【결격사유】
add
제9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add
제10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
제3장 가사서비스의제공
add
제11조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add
제12조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add
제13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4장 가사근로자의근로조건
add
제14조 【근로조건의 명시】
add
제15조 【최소근로시간】
add
제16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add
제17조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5장 가사서비스의촉진
add
제18조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add
제19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20조 【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6장 조사ㆍ감독등
add
제21조 【실태조사】
add
제22조 【지도 및 감독 등】
add
제23조 【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add
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양벌규정】
add
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
제2항
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