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 6.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 <개정 2021.7.27>
  •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 5.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19>
  •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ㆍ운영, 상담원의 자격ㆍ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