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5.21, 2010.1.18, 2011.12.31, 2015.6.22, 2015.12.29, 2016.5.29, 2019.1.15>
  •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2. 연금보험료의 부과
  •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사업
  •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 6. 제6조의 가입 대상(이하 "가입대상"이라 한다)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 7. 국민연금제도ㆍ재정계산ㆍ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 8.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 9.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 11.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