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8599호, 2021.12.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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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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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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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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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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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의회의 직무】
제2장 농수산물의표준규격및품질관리 제1절 농수산물의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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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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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권장품질표시】
제2절 농산물우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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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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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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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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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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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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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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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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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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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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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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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3절 수산물에대한품질인증<개정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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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산물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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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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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품질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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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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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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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제4절 삭제<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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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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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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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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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5절 이력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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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력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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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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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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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6절 사후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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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위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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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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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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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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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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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제3장 지리적표시 제1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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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리적표시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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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지리적표시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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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리적표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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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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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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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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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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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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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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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특허법」의 준용】
제2절 지리적표시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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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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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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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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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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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심판청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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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심판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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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심판위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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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심판의 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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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특허법」의 준용】
제3절 재심및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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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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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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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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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심결 등에 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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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특허법」 등의 준용】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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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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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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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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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제5장 농수산물의안전성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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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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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안전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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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출입ㆍ수거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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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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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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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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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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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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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제6장 지정해역의지정및생산ㆍ가공시설의등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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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위생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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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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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지정해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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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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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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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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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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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조사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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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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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제7장 농수산물등의검사및검정 제1절 농산물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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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농산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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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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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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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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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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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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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재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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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검사판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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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검사판정의 취소】
제2절 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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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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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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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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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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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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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검사 결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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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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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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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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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검사판정의 취소】
제3절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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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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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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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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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절 금지행위및확인ㆍ조사ㆍ점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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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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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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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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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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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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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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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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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 2【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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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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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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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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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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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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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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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청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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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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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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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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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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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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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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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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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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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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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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