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46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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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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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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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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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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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부의 지원】
제2장 기초연구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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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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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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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초연구진흥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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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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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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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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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술단체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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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공동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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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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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시범사업의 실시】
제3장 기술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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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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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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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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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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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자료 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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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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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개발지원】
제4장 기술료및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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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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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참여제한 등】
제5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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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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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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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감독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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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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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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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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