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46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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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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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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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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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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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부의 지원】
제2장 기초연구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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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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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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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초연구진흥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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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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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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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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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술단체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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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공동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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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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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시범사업의 실시】
제3장 기술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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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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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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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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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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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자료 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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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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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개발지원】
제4장 기술료및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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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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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참여제한 등】
제5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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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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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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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감독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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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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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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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과
제13조
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등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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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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