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결격사유)
  •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제18조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6.9>
  •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제18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6.1.27, 2020.6.9>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傳送網事業의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