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4조(업무)
  •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8.13, 2020.6.9>
  • 1. 라디오방송의 실시
  •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 3.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 5.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 8. 전속단체의 운영ㆍ관리
  •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 10.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 ②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