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법률 제18648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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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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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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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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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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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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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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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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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용범위】
제2장 방송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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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유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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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ㆍ승인ㆍ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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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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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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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사기준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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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송분야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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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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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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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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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변경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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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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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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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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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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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징금 처분】
제3장 소속위원회등<개정2008.2.29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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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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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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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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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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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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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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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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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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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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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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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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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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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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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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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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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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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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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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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미디어다양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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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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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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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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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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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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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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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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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3장 의2삭제<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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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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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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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
제4장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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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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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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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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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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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이사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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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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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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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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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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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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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이사ㆍ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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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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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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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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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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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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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운영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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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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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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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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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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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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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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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수신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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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수신료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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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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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수신료의 사용】
제5장 방송사업의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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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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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시청점유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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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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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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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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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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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방송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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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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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협찬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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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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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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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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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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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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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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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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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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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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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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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전송ㆍ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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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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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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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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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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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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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금지행위】
제6장 시청자의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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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자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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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시청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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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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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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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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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시청자미디어재단】
제6장 의2방송분쟁의해결<신설2015.12.22> 제1절 조정(調停)<신설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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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조정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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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합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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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3【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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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4【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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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5【조정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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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6【조정의 종결】
제2절 그밖의조치<신설2015.12.22>
add
제91조의 7【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제7장 방송발전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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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방송발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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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2【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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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3【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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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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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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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방송제작단지 조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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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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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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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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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재산상황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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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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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제재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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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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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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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10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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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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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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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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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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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인쇄
보관
제54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8.13, 2020.6.9>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ㆍ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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