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2013.3.23, 2017.7.26>
1.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2. 제1호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휴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