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법률 제18639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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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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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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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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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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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급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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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제2장 학교급식시설ㆍ설비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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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급식시설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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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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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비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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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3장 학교급식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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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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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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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생ㆍ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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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식생활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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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영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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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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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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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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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학교급식 운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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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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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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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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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징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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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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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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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3.21, 2019.12.10, 2020.1.29, 2021.3.23>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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