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8661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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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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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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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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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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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장 벤처기업육성기반의구축<개정2007.8.3> 제1절 벤처기업육성을위한추진체계의구축<신설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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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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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실태조사】
add
제3조의 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절 자금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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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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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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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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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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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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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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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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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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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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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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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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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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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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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add
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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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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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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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add
제11조의 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add
제11조의 3【전문회사의 운영 등】
add
제11조의 4【기금의 우선지원】
add
제11조의 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1조의 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add
제11조의 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3조의 2
add
제13조의 3
add
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3절 기업활동과인력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add
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add
제15조의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15조의 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add
제15조의 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add
제15조의 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15조의 6【주식교환의 특례】
add
제15조의 7【주식교환무효의 소】
add
제15조의 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add
제15조의 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add
제15조의 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add
제15조의 11【간이영업양도】
add
제15조의 12【준용규정】
add
제15조의 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add
제15조의 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add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add
제16조의 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add
제16조의 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add
제16조의 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add
제16조의 6
add
제16조의 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의 8【소셜벤처기업】
제4절 입지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add
제17조
add
제17조의 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add
제17조의 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add
제17조의 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add
제17조의 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add
제17조의 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add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add
제18조의 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의 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의 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add
제18조의 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add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add
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add
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add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3장 삭제<2007.8.3>
add
제23조
제4장 보칙<개정2007.8.3>
add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add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add
제25조의 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add
제25조의 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5조의 4【벤처기업확인위원회】
add
제25조의 5【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add
제26조 【보고 등】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8조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add
제30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0조의 3【불복 절차】
add
제31조
add
제31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신설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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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인쇄
보관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1. 대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5조의12 전단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창업자"로"를 ""창업기업"으로"로 한다.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
제9항
중 "창업자나"를 "창업기업이나"로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8
제2항
제2호
,
제17조의2
제1항
,
제17조의4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6항 전단
,
같은 조
제9항
,
제18조의3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3.22, 2017.7.26>
1.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7.26, 2020.2.11, 2021.12.28>
1.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4의2.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5.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6.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7.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ㆍ기술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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