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지정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 3.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