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8661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7.8.3>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
add
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장 벤처기업육성기반의구축<개정2007.8.3> 제1절 벤처기업육성을위한추진체계의구축<신설2016.12.2>
add
제3조의 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add
제3조의 3【실태조사】
add
제3조의 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절 자금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add
제4조
add
제4조의 2
add
제4조의 3
add
제4조의 4
add
제4조의 5
add
제4조의 6
add
제4조의 7
add
제4조의 8
add
제4조의 9
add
제4조의 10
add
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add
제6조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add
제10조
add
제10조의 2
add
제11조
add
제11조의 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add
제11조의 3【전문회사의 운영 등】
add
제11조의 4【기금의 우선지원】
add
제11조의 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1조의 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add
제11조의 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3조의 2
add
제13조의 3
add
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3절 기업활동과인력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add
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add
제15조의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15조의 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add
제15조의 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add
제15조의 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15조의 6【주식교환의 특례】
add
제15조의 7【주식교환무효의 소】
add
제15조의 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add
제15조의 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add
제15조의 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add
제15조의 11【간이영업양도】
add
제15조의 12【준용규정】
add
제15조의 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add
제15조의 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add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add
제16조의 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add
제16조의 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add
제16조의 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add
제16조의 6
add
제16조의 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의 8【소셜벤처기업】
제4절 입지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add
제17조
add
제17조의 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add
제17조의 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add
제17조의 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add
제17조의 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add
제17조의 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add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add
제18조의 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의 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의 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add
제18조의 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add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add
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add
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add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3장 삭제<2007.8.3>
add
제23조
제4장 보칙<개정2007.8.3>
add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add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add
제25조의 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add
제25조의 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5조의 4【벤처기업확인위원회】
add
제25조의 5【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add
제26조 【보고 등】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8조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add
제30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0조의 3【불복 절차】
add
제31조
add
제31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신설2004.12.31>
add
제32조
인쇄
보관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은
「건축법」
제19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
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7.7.26, 2021.12.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5조의12 전단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창업자"로"를 ""창업기업"으로"로 한다.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
제9항
중 "창업자나"를 "창업기업이나"로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8
제2항
제2호
,
제17조의2
제1항
,
제17조의4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6항 전단
,
같은 조
제9항
,
제18조의3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으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2호
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개정 2008.3.21>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