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7.7.26, 2021.12.28>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12 전단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창업자"로"를 ""창업기업"으로"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제9항 중 "창업자나"를 "창업기업이나"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8제2항제2호,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8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으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