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8.9.23, 1999.2.5, 2002.1.26, 2002.12.30, 2005.7.21, 2006.3.3, 2007.4.11, 2007.8.3, 2008.3.28>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삭제 <2007.8.3>
  •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② 삭제 <2006.3.3>
  •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