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8661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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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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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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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창업기업등의 책무】
add
제5조 【적용 범위】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창업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add
제7조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 【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9조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0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add
제11조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add
제12조 【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add
제13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add
제14조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add
제15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장 창업저변확대및환경개선
add
제16조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add
제17조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add
제18조 【창업교육의 활성화】
add
제19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add
제20조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add
제21조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add
제22조 【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add
제23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add
제24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장 신산업ㆍ기술창업의촉진등
add
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add
제26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add
제27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add
제28조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add
제29조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add
제30조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add
제31조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add
제32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add
제33조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제5장 창업기업의성장및재창업촉진
add
제34조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add
제35조 【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add
제36조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add
제37조 【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add
제38조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add
제39조 【창업기업의 확인 등】
add
제40조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add
제41조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add
제42조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43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add
제44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장 창업기업의공장설립절차특례
add
제45조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add
제46조 【설립승인의 사전협의】
add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48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add
제49조 【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add
제50조 【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제7장 창업지원기반구축
add
제51조 【창업진흥원】
add
제52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add
제53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54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add
제55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제8장 보칙
add
제56조 【지정 등의 취소】
add
제57조 【청문】
add
제5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add
제59조 【업무기준의 고시】
add
제60조 【보고와 검사】
add
제6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62조 【자료의 요청】
add
제63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9장 벌칙
add
제64조 【벌칙】
add
제65조 【양벌규정】
add
제6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6조(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등을 포함한 전체 국민이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의지와 자세 및 사회적 책임 등(이하 "기업가정신"이라 한다)을 함양하도록 하고, 사회 전반에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2호
중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2호의2
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6호
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2항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8조의4
제3항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④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2호의2
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6호
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7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로 한다.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1항
"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 외의 창업자"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으로, "창업자가"를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4항
에 따라 고시된 지침"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7항
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을 "공장 설립계획을"로, "
같은 법
제33조
에 따른 사업계획"을 "
같은 법
제45조
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10조
제1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4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4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
"로 한다.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에 따른 금융지원
⑧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5조의12 전단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창업자"로"를 ""창업기업"으로"로 한다.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
제9항
중 "창업자나"를 "창업기업이나"로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8
제2항
제2호
,
제17조의2
제1항
,
제17조의4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6항 전단
,
같은 조
제9항
,
제18조의3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
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제4호 본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조
,
제2조
제2호
,
제8조
제3호
,
제10조
제1항
제1호
,
제37조
제1항
제1호
,
제66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
제9호
,
제13조
제2항
,
제24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제25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1항
및
제51조
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로 한다.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5항
제1호
마목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3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에 따른 사업계획"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1항
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
같은 법
제37조
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
같은 법
제49조
에 따라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 건축허가"로, "
같은 법
제37조
에도"를 "
같은 법
제49조
에도"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⑮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2항
에 따라 창업자 및"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창업기업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7항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3
제1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
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2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
제1항
제19호
중 "창업자(
같은 법
제3조
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를 "창업기업(
같은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ㆍ제2호,
제14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
ㆍ제2호의3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호
ㆍ제1호의3ㆍ제4호,
제117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의2ㆍ제4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후단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로 한다.
<2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제3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
제1항
"으로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
중 "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를"을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을"로 한다.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1항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
제1항
"으로 한다.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제1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24>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8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로 한다.
<2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제3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26> 법률 제185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
제48항
중 "
제35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를 "
제4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로 한다.
<27>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조
제48항
중 "
제39조의3
제2항
제1호
"를 "
제23조
제2항
제1호
"로 한다.
1.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창업기업등에 대한 기업가정신 관련 컨설팅ㆍ멘토링
3. 기업가정신 관련 협력ㆍ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4. 해외 기업가정신 관련 교류ㆍ협력 및 국제연대 강화
5. 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2호
중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2호의2
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6호
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2항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8조의4
제3항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④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2호의2
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6호
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7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로 한다.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1항
"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 외의 창업자"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으로, "창업자가"를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4항
에 따라 고시된 지침"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7항
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을 "공장 설립계획을"로, "
같은 법
제33조
에 따른 사업계획"을 "
같은 법
제45조
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10조
제1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4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4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
"로 한다.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에 따른 금융지원
⑧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5조의12 전단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창업자"로"를 ""창업기업"으로"로 한다.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
제9항
중 "창업자나"를 "창업기업이나"로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8
제2항
제2호
,
제17조의2
제1항
,
제17조의4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6항 전단
,
같은 조
제9항
,
제18조의3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
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제4호 본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조
,
제2조
제2호
,
제8조
제3호
,
제10조
제1항
제1호
,
제37조
제1항
제1호
,
제66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
제9호
,
제13조
제2항
,
제24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제25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1항
및
제51조
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로 한다.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5항
제1호
마목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3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에 따른 사업계획"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1항
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
같은 법
제37조
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
같은 법
제49조
에 따라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 건축허가"로, "
같은 법
제37조
에도"를 "
같은 법
제49조
에도"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⑮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2항
에 따라 창업자 및"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창업기업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7항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3
제1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
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2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
제1항
제19호
중 "창업자(
같은 법
제3조
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를 "창업기업(
같은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ㆍ제2호,
제14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
ㆍ제2호의3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호
ㆍ제1호의3ㆍ제4호,
제117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의2ㆍ제4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후단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로 한다.
<2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제3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
제1항
"으로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
중 "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를"을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을"로 한다.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1항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
제1항
"으로 한다.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제1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24>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8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로 한다.
<2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제3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26> 법률 제185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
제48항
중 "
제35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를 "
제4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로 한다.
<27>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조
제48항
중 "
제39조의3
제2항
제1호
"를 "
제23조
제2항
제1호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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