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등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창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이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에 연계되는 개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