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신산업ㆍ기술 창업 분야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 2.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 3.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기술 및 사업모델 혁신을 위한 기술ㆍ경영 지도
  • 4.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이전받는 기술의 사업화 지원
  • 5. 국내외 기업과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간 기술, 정보, 인력 등의 교류ㆍ협력 및 인프라 등의 공동활용 촉진
  • 6.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7.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 지원
  • 8.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 9. 그 밖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