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 ① 정부는 창업기업등이 디지털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신사업을 창출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기술혁신 결과물의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기술혁신 인프라에 대한 창업기업의 접근성ㆍ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