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1.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건축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 또는 해당 공장부지 내 건축물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경매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 또는 해당 공장부지 내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