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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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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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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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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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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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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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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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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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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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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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금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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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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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디자인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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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인식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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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여성기업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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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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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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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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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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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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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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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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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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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여성기업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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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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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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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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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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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7【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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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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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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