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3호,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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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 add 제2조의 2
  • add 제2조의 3【벤처기업의 요건 등】
  • add 제2조의 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 add 제3조
  • add 제3조의 2
  • add 제3조의 3
  • add 제3조의 4
  • add 제3조의 5
  • add 제3조의 6
  • add 제3조의 7
  • add 제3조의 8
  • add 제3조의 9
  • add 제3조의 10
  • add 제4조 【기술평가기관】
  • add 제4조의 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 add 제4조의 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 add 제5조
  • add 제5조의 2
  • add 제5조의 3
  • add 제6조
  • add 제6조의 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 add 제6조의 3【공인평가기관】
  • add 제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 add 제8조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1조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 add 제11조의 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 add 제11조의 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 add 제11조의 4【소셜벤처기업의 요건】
  • add 제11조의 5【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 add 제11조의 6【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 add 제11조의 7【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 add 제11조의 8【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 add 제11조의 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 add 제11조의 10【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 add 제11조의 11【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 add 제11조의 12【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 add 제11조의 1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 add 제12조 【국유재산의 매각】
  • add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 add 제14조 【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add 제18조
  • add 제18조의 2
  • add 제18조의 3
  • add 제18조의 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 add 제18조의 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 add 제18조의 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 add 제18조의 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 add 제18조의 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 add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add 제20조 【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 add 제20조의 2
  • add 제20조의 3【규제의 재검토】
  • add 제21조
  •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4.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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