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3호, 2022.06.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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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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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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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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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벤처기업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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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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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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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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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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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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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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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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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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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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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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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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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술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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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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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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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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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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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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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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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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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공인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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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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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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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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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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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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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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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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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소셜벤처기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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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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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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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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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8【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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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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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0【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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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1【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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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2【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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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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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유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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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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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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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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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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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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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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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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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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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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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add
제18조의 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add
제18조의 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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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add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20조 【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add
제2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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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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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쇄
보관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
제1항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2.22>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5, 2022.2.22>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2.5>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④
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2.4.10, 2016.12.5>
⑤
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4.6.30, 2016.12.5, 2021.4.6>
1.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
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
제2항
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
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
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
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2.5>
1. 국공립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6.12.5>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
제5항
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3
제4항
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09.2.3, 2012.4.10,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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