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2.22>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5, 2022.2.22>
  •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
  •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2.5>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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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2.4.10, 2016.12.5>
  •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4.6.30, 2016.12.5, 2021.4.6>
  • 1.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 5.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2.5>
  •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6.12.5>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이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2.3, 2012.4.10,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