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25호,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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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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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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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산업기술혁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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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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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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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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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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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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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술지원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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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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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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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추진및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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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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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협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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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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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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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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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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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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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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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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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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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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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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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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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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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기술 인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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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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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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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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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신제품 인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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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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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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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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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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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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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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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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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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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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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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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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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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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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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구매실적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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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제4장 산업기술혁신기반및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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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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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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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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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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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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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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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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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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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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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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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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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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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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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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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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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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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add
제44조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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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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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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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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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5【기금의 회계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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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6【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
제6장 산업기술혁신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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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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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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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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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전문인력의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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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공동사업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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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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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협약에 따른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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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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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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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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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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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윤리경영기관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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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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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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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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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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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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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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