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2010.10.5, 2016.7.28, 2020.8.5>
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금액"이란 주식등의 취득(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無償減資)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0.5, 2015.12.30>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
1.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나. 해외모기업 또는 제1호에 따른 기업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
⑥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2016.7.28>
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 근로자"라 한다) 수가 5명 이상일 것
나.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⑦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8.5>
1.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연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해당 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재 또는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⑧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5, 2016.7.28, 2020.8.5>
1.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2.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⑨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0.8.5>